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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다세대주택과 도시형 생활시설 (빌라) 주택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빌라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시설 등을 일컫습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도시형 생활시설은 2009년 주택건설의 규제를 덜어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법을 통해 추가되었습니다. 1.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의 정의 공동주택은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됩니다.(주택법)건축법상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기숙사의 경우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나, 주택법 상에서는 공동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 2024. 5. 30.
단독주택 :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비교 (원룸) 주택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원룸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일컫습니다. 건축법 상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1.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1)  다중주택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다중주택이라고 합니다.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          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 2024. 5. 29.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와 주택 종류 1. 건축물의 용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통칭하는 원룸이나 빌라 등 수년간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컨센서스 이루며 일반화된 용어들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들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는 정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칭하는 용어들과 관련법에서 사용하는 정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고, 관련법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로 묶어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를 통해 각각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2024. 5. 29.